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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9월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정읍·군산·남원 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공식 지지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법률안 조속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남권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 없이 전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가정법원 정읍지원’ 설치가 필수라고 뜻을 모았다.
가정법원은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수원시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충북·강원·제주이며, 전주지방법원 가사과에서 가사·소년사건을 담당한다.
정읍시는 고창·부안 등 인접 지역주민이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읍지원이 문을 열면 가족·소년 사건 등 생활형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사법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있게 법원 기능을 배치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 강화되고, 법률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확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원 설치가 단지 기관 추가가 아니라 서남권 사법 기반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국회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공청회·토론회를 열어 설득 논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읍시와 변호사회는 입법 촉구 서명 운동과 언론 캠페인도 병행해 지역 여론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서남권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정읍시는 법률안 통과와 설치 추진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절차를 정밀 점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필요하면 중앙 부처와 직접 협의해 설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읍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원 설치 타당성 자료를 보강하고, 전주가정법원 본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2026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시는 법원 설치가 완료되면 재판 대기 기간 단축, 민원 처리 시간 감소, 지역 법조 생태계 활성화 등 복합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질적 행정 지원과 시민 체감형 사법 서비스를 통해 서남권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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