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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동촌풍력발전㈜이 9월19일 3890억원 규모 76.2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참여형 상생협약을 맺어 지역발전과 친환경 전환의 두 목표를 묶었다. 협약식은 신재효 판소리공원 체험관에서 열렸으며, 심덕섭 군수, 조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오희종 동촌풍력발전㈜ 대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지역 인력·자재 우선 활용, 수산자원 보호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 등 지역 상생 조항이 담겼다. 특히 고창군은 행정적 지원을, 동촌풍력발전㈜은 사업 총괄과 이익공유 실현을 책임지는 구조로 구성됐다.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고창군 상하면 인근 공유수면에 총 76.2메가와트(6.35메가와트×12기)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3890억원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22일부터 2052년 11월21일까지 30년이다. 협약에 따라 동촌풍력발전㈜은 상업운전 이후 20년간 당기순이익 일부를 지역상생발전협력금으로 기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업운전 1~10년차에는 당기순이익의 8퍼센트, 11~20년차에는 4퍼센트를 적립하며, 해당 기금은 고창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된다.
협약은 주민참여형 사업 의무도 명문화했다. 동촌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3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수익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전반적 사항은 고창군과 협의한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에서 고창지역 인력과 장비·자재를 우선 활용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에너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희종 대표도 “고창군과 함께 지역과 기업이 공동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주민참여와 지역환원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인 9월19일부터 발생하며, 상업운전 이후 20년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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