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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 생산관리지역 내 소규모창업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주민 생활과 밀착된 도시계획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9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되, 정읍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획됐다.
핵심 변경 사항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 점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부 예외지역을 제외하고,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그간 생산관리지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건축이 엄격히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정읍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창업이나 관광객 대상 휴게공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읍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비도시지역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창업이 늘어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지역순환경제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플라스틱 제조시설 등 환경 위해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가능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도 조정해 입지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한 상업지역 내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 생활권과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거리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회복지·보건시설 확대를 위한 법률 위임사항도 정비해, 공공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에도 기여하게 된다.
정읍시는 생산관리지역 내 창업 허용과 환경 위해 시설 규제 강화를 골자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지역 맞춤형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 도시과(과장 이대우)는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수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여건과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행정을 구체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적 틀을 실질적으로 손질한 사례다. 지역 특성과 민원을 바탕으로 창업 여건은 개선하고 환경 안전은 한층 높인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공공성 간 균형을 추구한 결과다. 도시계획은 지역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정책의 핵심 축이다. 정읍시가 앞으로도 주민 요구에 기반한 도시관리 행정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다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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