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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계룡·시기지구 지적경계 결정…재산권 보호 강화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이의신청 접수기간 거쳐 지적공부 최종 확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9일(월)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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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절차인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계룡·시기지구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며 토지경계 분쟁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정읍시는 917일 시청에서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계룡1·2·3지구(반룡마을~계봉마을 일원, 2023년 사업지구)와 시기4지구(시기119안전센터~정읍고등학교 일원, 2024년 사업지구)의 경계 설정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경계설정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정읍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해 토지 정형화, 경계 분쟁 해소, 맹지 해소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 민원지적과(과장 오미경)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읍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수렴한 뒤 지적공부를 최종 확정해 국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부 문의는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1~5)에서 가능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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