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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난과 상권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대책이 시행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공영주차장 48면을 조성해 10월1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장명동 행정복지센터와 쌍화차거리 인근은 그동안 상시적인 주차 부족과 관광버스 회차 공간 미확보로 인해 시민 불편과 관광객 접근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번 임시 개방은 이 같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해당 부지를 오는 2026년 정식 매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한 상태다. 본격적인 매입 전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의 가장 큰 효과는 쌍화차 거리와 도심 상권 접근성 개선이다. 특히 대형버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임시 주차장 활용은 단체 관광객 유치의 실질적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상시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 파손이나 귀중품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하다. 정읍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주차 구획선 준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의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옛 정읍경찰서 부지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개방은 시민 생활 편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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