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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에 직면한 가로주택정비, 행정의 책무는 무엇인가
정읍시 “정상처리 중”…주민 “생활권 피해, 수로 우려”↔조합 “인가 지연, 사업 피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7일(금) 10: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상동 31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처리 지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읍시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읍시는 사업 추진 과정이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주민 간 갈등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254일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2024710일에는 건축·도시계획·경관을 아우르는 통합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이어 202541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됐고, 지난 926일 관련 부서 협의가 모두 완료됐다. 시는 현재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해당 민원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읍시는 행정처리 지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수개월째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 조병철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자금 지원에 따라 매달 이자가 2000만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비도 지속 상승 중이라며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늦어질수록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은 또한 수로 문제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체시설 교환을 추진 중이며, 해당 수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구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모든 통합 심의 절차를 거쳤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민원을 이유로 행정이 지연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가 기존 건물보다 10층 이상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2차선 도로에 290여 세대가 입주할 경우 교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반대 주민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인공 수로를 우회 또는 폐지할 경우, 유속 저하로 인해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 씨는 지대가 낮은 데다 수로를 꺾으면 유속이 느려져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 씨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온 수로를 폐지하고 아파트 진입로로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건축과(과장 오효원)농어촌공사로부터 수로 대체 설치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온다면 조합과 반대 주민의 입장을 모두 수렴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조합 측과 반대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복합 민원 양상을 띠고 있으며, 정읍시가 민원 조정이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 조율과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과 기존 생활권 보호라는 현실적 우려 사이에서, 정읍시의 행정 판단이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내는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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