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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간사에 선임된 윤준병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서의 경험과 농어업 입법 실적을 바탕으로 정읍·고창 농정 현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10월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사 선임은 제22대 국회 농해수위 활동과 병행해, 윤 의원의 농어업 정책 및 예산 조정 능력을 입증한 결과로 해석된다.
농해수위 간사는 국회 상임위 내 정당 간 협의와 의사일정 조율,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 등 소관 부처의 법안·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핵심 위치다. 특히 국가 농정·해양정책 수립 과정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 정책 성과 창출에 중심축이 되는 자리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향후 5년 농정과제 설계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농정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정책 추진의 청사진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 의원은, 농어업 분야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꼽힌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에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위한 핵심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다.
현재까지 윤 의원은 19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중에서도 농업 민생 4법을 비롯한 주요 농어업 법률의 통과를 주도하며 입법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는 지역구인 정읍·고창의 농어업 현장과 밀접히 연계된 민원 해결 및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윤 의원의 간사 선임은 정읍·고창 지역의 농어업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에 실질적인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지역 농정 현안과 관련된 정책 협의 및 입법 과정에서 윤 의원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간사 선임 이후 윤 의원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소득 불안,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농어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농어민의 삶과 권익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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