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해피데이 | |
지역사회가 보호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작은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10월29일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학과장 정경은)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호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갖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진로상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 영역별 맞춤형 멘토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보호대상아동의 멘토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정경은 학과장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며 보호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천 중심의 복지협력모델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계장 김현), 고창군아동복지협회(회장 양향환),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경환)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고창군은 협약을 계기로 보호아동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고창군 유정현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협약이 보호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이란, 일정 연령(만 18세 또는 연장 시 24세 전후)이 되어 시설이나 보호체계를 떠나게 될 때,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립 ▲정서적·심리적 안정 ▲생활기술 습득 ▲사회진입 역량 ▲주거 안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