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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피폭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읍 소재 기관에서 일어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공식 착수했다.
피폭은 10월29일 오전 11시47분경 정읍에 위치한 A기관 내에서 발생했다. 이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곳으로, 피폭자는 해당 시간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의료·산업용 방사선원)을 방사선 기기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피폭됐다. 밀봉선원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속이나 강한 캡슐에 완전 밀봉된 형태로 제작되며,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선 기기에서 다양한 검사·측정에 쓰이는 고위험 물질이다.
피폭자는 사고 당일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았으나, 사흘 뒤인 11월2일 정오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자각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식 보고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전문 진료를 받았으며, 원안위는 같은 날 오후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다. 원안위는 “현장조사와 피폭자 면담을 통해 피폭 사고의 구체적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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