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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지원 예산을 악용한 전 정읍시의원이 3억6000만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민을 위한 예산이 지역 시의원에 의해 사적으로 전용된 ‘지방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1월4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원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58·무직)와 C씨(51·농업)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읍시의원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 1천여만원을 신청해 지원받은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B씨와 공모해 허위 전입신고를 할 장소를 알선하고 실행케 해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확보한 뒤, 이 자금을 톱밥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그는 C씨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자신의 배우자가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밝혀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농업 정책자금 제도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A씨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조금을 노린 토착 비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하고, 보조금 및 정책자금의 집행 절차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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