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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3일(목) 09: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추진한 정읍그린파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 건설은 1110일부터 재개됐으며, 사업자 측은 정읍시 및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822일 정읍시 덕천면 제1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축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업 시행사인 정읍그린파워가 시의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앞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같은 해 8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제시한 환경피해 예방과 민원 대응에 사업체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016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정읍시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15일 만인 1031,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정읍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읍시가 주장한 피보전권리, 즉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에 대해, 정읍시가 가처분을 주장할 만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발전소 공정률이 약 5퍼센트 수준으로, 당장의 침수·침하 등 환경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정읍그린파워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총 5개월가량 자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점도 정읍시의 권고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허가 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읍그린파워는 정식 재개 명분을 확보했다. 업체는 정읍시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1110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성실히 지속하며 상생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그린파워 관계자는 정읍시와 협의할 인허가 절차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시계획 승인도 남아 있다정읍시가 제기하는 주민 수용성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발전소 견학,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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