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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업법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내 105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운영실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11월21일 “이 조사를 11월27일부터 내년 4월27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히고, 농업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조사 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모든 농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 623개소와 농업회사법인 433개소가 포함된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동안 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여부와 사업범위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 조합원이 5명 이상인지를 확인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핀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휴면 법인’ 여부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법인’으로 확인될 경우, 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부적격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해산명령 청구까지 진행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력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밀 조치는 농업정책자금의 오용을 방지하고, 농업법인제도가 실질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병택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정상화하여 농업법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며, “조사 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읍시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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