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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익수당 추가 지급 결정…누락 농가 197명 구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9일(토) 21: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1차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 197명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제도 사각지대 보완에 나섰다. 시는 123일까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1128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급은 지난 1차 접수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20일부터 11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고,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197명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인 가구에는 60만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한다. 수당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앞서 정읍시는 9121차로 13278명의 농업인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번에 추가 지급 대상자 197명이 더해지면서 올해 정읍시에서 공익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모두 13475명으로 늘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41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유지해 온 경영주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농외소득자와 위법 행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시는 이번 추가 지급을 계기로 내년 사업부터는 안내와 홍보, 신청 절차를 더욱 촘촘히 점검해 신청 누락 사례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반복 안내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대리 신청·현장 상담도 병행해 제도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과장 이병택)올해 사업 집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상의 보완점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제때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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