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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 나이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0년, 2011년, 2015년 등에도 대전·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안동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권고를 수용했다. 반면 지난 5월 경남 하동군은 같은 권고(70세 제한 불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6월30일 고창군에게 “나이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창군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해 왔다고 11월27일 밝혔다. 고창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각 7년, 10년, 20년 이상 활동했던 진정인들(3명)은 고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만 71세로 규정함에 따라 ‘2025년 문화관광해설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진정인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고창군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연령 제한은 2012년 문화관광해설사회(이하 ‘해설사회’)의 정년 설정 요구에 따른 조치”라면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과 함께 도보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하며 설명하는 등 일정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활동연령을 만 71세로 제한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2024년 3월 진정인으로부터 활동연령 상향요청이 있어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2024년 10월 활동연령 상향 및 연령 제한 폐지 요청이 재차 있어,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월 14일이던 근무일수를 월 5일로 조정한 명예직 형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제안했으나, 해설사회는 명예직 도입 시 정규 해설사와의 이해충돌 등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며, 정년 연장 또는 정년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고창군은 명예직 제도 도입 없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연령을 현재와 같이 만 71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 소속으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2025년 기준 총 26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63세이다. 고창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1일당 6만5천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월 최대 14일 근무가 가능하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고창군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계획’에 따르면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년퇴직 예정자를 제외한 해설사를 대상으로 다음 해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심사 기준은 △역량 및 수행능력과 활동 실적 △활동 태도 △교육과정 이수 여부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인권위는 ①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②체력 및 해설 능력 등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심사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③일부 지역(지자체)에서는 75세 이상임에도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평가는 나이가 아닌 해설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창군의 ‘배치심사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해설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개개인의 체력은 건강진단서나 체력 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연령만을 기준으로 활동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고창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 제한은 지역 관광지의 특성에 따른 체력 요건, 해설사 간의 형평성, 세대교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이며, 이러한 나이 제한은 사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며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0월24일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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