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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52톤 고형폐목재 열병합발전소 앞에 선 정읍
주민·시민단체·시의회 “연장 불허” 한목소리↔정읍그린파워 “목재 비율이 높은 친환경 연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3일(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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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고형폐목재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정치권·시의회·환경단체들이 11월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에 대해 ‘일반산단 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불허’를 요청하고 있다(좌). 정읍그린파워가 12월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발전소에서 사용할 바이오 연료와 우드칩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우).
ⓒ 주간해피데이

정읍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폐목재 기반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이하 고형폐목재) 열병합발전소’(=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기간연장을 앞두고, 정읍 시민사회가 앞두고 거세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정치권·시의회·환경단체는 하루 552톤 폐목재를 태우는 발전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기간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는 목재 비율이 높은 친환경 연료라며 환경설비와 협의체 구성을 앞세워 안전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하루 552톤 쓰레기 소각, 더 이상 감당 못한다

1127일 오전,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위원장 우용태)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위원장 이상길),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현) 30여명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 섰다. 이들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향해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기준으로 정읍그린파워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정읍그린파워는 하루 552톤의 폐목재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정읍그린파워(대표 김민수)는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안에서 하루 552톤 폐목재 고형연료를 태워 시간당 21.9메가와트 전기와 20톤 증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15840제곱미터(4790) 부지에 조성 중인 이 발전소는 지난 3월 착공 후 주민 반발로 공사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고, 정읍시가 추진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1110일 다시 공사가 재개됐으며 2027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이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규모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불허 처분을 내려 행정소송 중인 전주시 팔복동의 천일제지 고형폐기물연료 사용량의 경우 하루 84, 수년째 멈춰 있는 주원전주는 하루 215톤 규모라며 착공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현수막 게시, 차량 스티커 부착, 서명운동, 주민설명회, 국민권익위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전면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폐목재 쓰레기에 불과하다폐기물 소각장과 위험성에서 차이가 없고, 페인트목·방부목·가구류 등의 폐자재에는 납·카드뮴·수은·비소·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영유아·어린이·노약자·기저질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당초 제1일반산단에는 고형폐목재 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전북도가 2020년 산단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입주가 가능해졌다지금이라도 사업 승인 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불허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사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산단 관리가 우선이라며, “익산 장점마을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불허 처분으로 전북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신뢰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들은 당초 주민동의가 파기되며 발전소가 취소된 줄 알았으나, 다시 공사가 착공된 뒤에야 발전소 존재를 알고 뒤늦게 대책위를 꾸리게 됐다고 말하며, “다시 주민동의 시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기된 주민동의 시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조건이 조작 의혹이 있는 주민동의를 통해 고형폐목재로 변경됐다면서, “조작 의혹과 연관된 동의를 기반으로 한 고형폐목재연료 허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승인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읍시의회도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동의 절차와 설명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도 쟁점이다. 당시 전북도는 환경피해 방지대책 정읍시 및 주민과의 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등 네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 네 가지 의무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는데도 공정률만 올라가고 있다전북도가 연장 승인으로 방향을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업단지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264톤 규모 시설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지방정부 결정이 최종 유지된 사례를 짚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근거로 사업 연장을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 특위 허가기간 연장, 어떤 조건도 용납 못한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이보다 앞선 1125일 별도 입장문을 발표해 같은 요구를 내놓았다. 이 특별위원회는 정읍그린파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에 대해 실시계획 시행기간 허가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박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12월 말 예정된 실시계획 연장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읍그린파워가 여러 차례 공사 중지 권고와 주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어온 점을 들며, 특위는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신뢰 형성 실패가 계속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주민 건강권과 지역 환경, 정읍 발전 방향과의 부조화 등 여러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2020년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때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짚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계획 연장 허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읍시 행정에도 과제를 던졌다. 입장문에서 정읍시는 시민·전문가·지역단체 의견을 폭넓게 모아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창구도 적극적으로 열어, 정읍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에 대비해 대규모 에너지·환경 시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할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특위는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의무, 환경영향 절차 강화, 반려 사유 명문화 등 실질적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특위에는 이상길 위원장을 비롯해 황혜숙·고경윤·정상철·최재기·오승현·한선미·고성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결론에서 주민 생명·환경·주거권을 해칠 수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떤 형태의 허가기간 연장과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시민과 함께 사업 중단을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못박았다.

 

정읍그린파워 목재 95퍼센트 바이오-에스알에프, 환경설비와 협의체로 관리

이 같은 공세 속에서 정읍그린파워는 1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추진하는 발전소가 폐플라스틱과 폐고무를 태우는 시설이 아니라 폐목재만을 연료로 쓰는 바이오 에스알에프(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수 대표는 기자회견 등에서 발전소가 자리잡은 산업단지의 환경 여건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정읍 제1일반산단 안에는 소각장·음식물처리장·분뇨처리장·사료공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매립장과 소·돼지 축사가 있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악취와 먼지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의체 활동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그린파워는 법적 절차와 오염물질 관리 계획도 내세웠다. 회사 측은 환경부 통합환경 인허가를 이미 마쳤고, 법정 배출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도록 설비를 설계·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동 시에는 5단계 환경 설비와 24시간 환경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기준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8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가 위법하지 않고, 공사로 인한 확인된 피해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대측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연료 문제에 대해 정읍그린파워는 바이오 에스알에프와 일반 에스알에프의 차이를 거듭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발전소에서 사용할 바이오 에스알에프는 산림청이 인정하는 목재칩과 거의 다르지 않고, 95퍼센트 이상이 목재로 구성된 연료라고 밝혔다. 그는 정읍그린파워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 발전소라며,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 지원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읍그린파워는 주민 참여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연료 검수·수급 창구를 운영하며, 주민들과 계속 만나고 대화하며 오해를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오·에스알에프·비성형 쟁점, 갈등의 본질을 드러내다

정읍 시민들이 이 발전소를 바라볼 때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지점은 연료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분과 형태다. 정읍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이 시설이 실제 어떤 연료를 얼마나, 어떤 형태로 태우느냐에 있다. 이 화력발전소의 연료는 비성형 바이오 에스알에프, 즉 덩어리로 압축하지 않은 형태의 폐목재 고형폐기물연료로 알려져 있다. 에스알에프는 폐플라스틱·고무·비닐·직물 등 복합 폐기물을 압축·성형해 만든 연료이고, 바이오-에스알에프는 그중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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