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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지키는 정읍 소성면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방패막
정읍시–국유림관리소 업무협약, 소성면 2904헥타르 국·사유림 통합 방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7일(일) 15: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소성면 일원을 중심으로 번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유림 관리 기관과 손을 맞잡고, ·사유림의 경계를 허문 공동 방제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감염목 누락을 최소화하는 촘촘한 공동방제체계를 구축해 산림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122일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높은 소성면 일대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공동 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소성면을 하나의 방제 단위로 묶어 예찰과 방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재선충병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 경계를 넘어선 일관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짧은 기간 안에 말라 죽는 산림 병해로,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 지자체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읍시는 감염목 조기 발견과 신속한 처리 없이는 건강한 산림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동방제지역으로 지정된 소성면 일원 2904헥타르는 지난 201811월 정읍 관내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곳이다. 이후 인접 시·군 경계까지 병해가 번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보다 강력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읍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림과 사유림을 나누지 않는 통합 방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정읍시는 소성면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산림에 대한 예찰과 방제 작업을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중심이 되어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방제하는 구조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개별토지 소유관계를 이유로 발생하던 방제 지연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노린다.

또한 양 기관은 감염목의 발생 위치부터 예찰 현황, 방제 진행 상황 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산림녹지과(과장 임윤희)재선충병 방제는 단 한 번의 누락도 허용해서는 안 될 만큼 촘촘한 관리가 요구되는 일이기에 기관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읍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방제 체계를 확립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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