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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2026년도 정읍시 예산 1조2348억원을 승인·확정했다. 시의회는 12월1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범) 소관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2807억3035만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2918억3641만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510억5146만원을 승인했다. ‘2026년도 예산’은 4개 사업 8902만원 증액, 17개 사업 28억2074만원 삭감 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해, 전년대비 746억원(6.43퍼센트)이 증액된 총 1조2348억2638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1397억원으로 전년보다 660억원(6.15퍼센트)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도 전년보다 9.99퍼센트 늘어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송기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는 들립니까?’를 주제로 갈등 유발시설에 대한 정읍시의 대응을 짚으며, 주민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구조적 위험을 바로잡아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자!’ 발언에서 도로안전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시인성 강화 장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시민들의 삶에도 활력과 긍정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2026년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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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순 의원: 우리의 목소리는 들립니까?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목재 화력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축산 인허가 등 지역 갈등 현안에서 정읍시가 ‘주민 이익 우선’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갈등 사안이 단순한 개발 논란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재산권, 지역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말 정읍시는 우리 편인가”라는 주민들의 질문이 현 상황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의 출발점은 시설의 존치 여부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존중받는가’에 있다며, 정보 공개 지연과 형식적 의견 수렴이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 단계의 투명한 정보 공개, 상시 협의 구조 마련, 공론화 강화가 갈등 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인허가 단계부터 주민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 확립 △주민 의견 수렴을 실질적 결정 절차로 격상 △발전소·송전선로·축산 등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에 대해 생활권 단위의 누적·복합 영향 평가 도입을 정읍시에 촉구했다. 그는 “정읍시는 인허가의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시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사업자나 상급 기관보다 시민의 안전과 삶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회 역시 건강권·환경권·주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 있게 점검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의원: 구조적 위험을 바로잡아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자!
김석환 의원은 북면 교차로 역주행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로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월29일 발생한 역주행 정면충돌 사고가 운전자의 착오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국도1호선 입체교차로 구간의 전면 점검과 보완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진입 방향이 모호한 구조, 야간·악천후 시 식별이 어려운 규제표지, 훼손된 노면표시, 부족한 시선유도봉, 잘못된 표지판 각도 등 위험 요소가 중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역주행 다발구간 11곳을 개선해 사고를 ‘25건에서 0건’으로 낮춘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적 혼동을 제거하고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체교차로 안전체계 전면 재정비 △엘이디(LED·발광다이오드) 안내표지·색깔 유도선 등 시인성 강화 장치 도입 △사고 우려 구간의 진입 각도·회전 반경 조정 등 물리적 구조 보완을 정읍시에 요구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문: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한다
정읍시의회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 폐지를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은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가사·돌봄을 동시에 떠안으며 농촌 생활 기반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현행 검진제도가 이들의 건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51세에서 70세까지만 적용돼 전체 여성농업인의 45퍼센트만 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 55퍼센트는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촌 고령화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농작업 관련 질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사·가사·돌봄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특성상 정기 검진 접근성이 낮아 건강 위험이 더욱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농촌 기반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모든 연령의 여성농업인이 동등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 폐지를 요구했으며, 농촌 의료 접근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건강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주요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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