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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가해 관리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 노동단체는 구속 수사와 농장주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월22일 성명을 통해 “정읍의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행·폭언은 명백한 노동인권 침해”라며 “폭행을 가한 관리자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농장주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 농축산업 현장에서 구조적인 인권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해당 농장 관리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월6일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3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는 피해 노동자들이 직접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녹취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죄 여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장기간 폭언과 물리적 폭행을 당해왔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는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거나 플라스틱 호스로 신체를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사료를 잘못 줬다는 이유로 씨씨티비(CCTV)가 없는 곳에서 삽을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노동자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밀쳐 손을 다쳤다고 진술했다.
폭행은 관리자에 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노동자들은 농장주 역시 “무릎을 꿇으라”는 강압적 발언과 욕설,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시달렸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농장주는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A씨 역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험한 말이 나왔을 뿐, 삽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종합해 폭행의 반복성과 가담 정도, 농장주의 책임 여부 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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