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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2일(금) 05:5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20261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위탁자인 경우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던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사후관리와 사업 운영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퍼센트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사는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율을 기존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했지만,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 폐지로 정책을 한 단계 더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20261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물론,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 위탁자에게도 같은 날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시행 시점 이후에는 농업인 위탁자라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제도 개편 내용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2026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근춘 고창지사장은 이번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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