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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음식점에 들어설 때,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있는 장면(출처 파이낸셜뉴스). 이에 대해 유 전 군수는 “‘모금함’은 정기모임의 참석 회원들이 각자 식사비를 자율적으로 부담하기 위해 마련한 통상적이고 투명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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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의 ‘불법 모금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창경찰서는 1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군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한 후 내용을 바탕으로 유 전 군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유기상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고창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유 전 군수가 지난해 8월15일 고창의 한 식당에서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고발됐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유기상 전 군수가 음식점에 들어설 때,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며 해당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군수는 “돌아가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던 오래된 친목 모임인데, 선거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식사할 때마다 (밥값 명목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해 왔다”면서 “여론조사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언론이 저를) 흠집 내기 위해 친목 모임 회비를 모금 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그는 “사실관계는 물론 상식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만에 하나 경찰의 공식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히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월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이뤄진 통상적인 수사절차로, 현재까지 어떠한 위법사실도 확인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이번 고발의 본질은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친목모임에서의 회비 각출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둔갑시켜 문제 삼은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기된 이른바 ‘묻지마’ 고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흠집 내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며,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왜곡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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