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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도당 위원장, 국회 농해수위)이 1월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산정 등 제도 정비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련 법률을 심사·처리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준병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 선임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합리적인 대안 제시 능력과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 광고 금지 및 미공표 선거여론조사 남발 방지 △예비후보 등록 시·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거제도·정치개혁에 앞장서 왔다.
윤준병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고창, 전북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과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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