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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70% 지원…“양육비 부담 싹 뺀다”
2자녀 이상 가정 시간당 575원(가형 기준)으로 혜택, 단기·긴급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화) 17: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 정부 지원금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

1월8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시간제(기본·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모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정읍시가 지원한다.

실제로 중위소득 75% 이하(가형)인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기존 시간당 1918원이던 부담금이 575원으로 대폭 낮아져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긴급한 양육 상황에 대비해 서비스 신청 방식도 다각화했다. 전월 예약하는 ‘정기서비스’ 외에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단기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돌봄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기존 서비스 이용 가정은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063-539-555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읍형 안심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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