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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 기준’ 넘었다…작년 8억4천만원 구매
의무 구매율 1.13% 기록하며 초과 달성, 컨설팅 및 내부 관리 체계로 ‘사회적 가치’ 실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6일(금) 16: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의무 비율을 초과 달성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돕기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1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약 8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구매액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정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상회한다

군은 구매율 제고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 중심의 체계적 행정을 추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주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부서별 구매 가능 품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구매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여해 다양한 생산품을 직접 확인하고, 최신 정책 동향과 구매 정보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구매 확대를 이어갔다. 행정 내부의 실천력도 강화했다. 매주 스마트정책회의를 통해 부서별 구매 실적을 공유하고 상시 공개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주별 목표액 달성률을 관리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

현장 중심의 홍보와 인식개선도 병행했다. 지난해 두 차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책임 의식 확산에 힘썼다. 심덕섭 군수는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가장 실무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단순한 숫자 달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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