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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월19일부터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1월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2024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민생 지원 정책이다. 정읍시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 전원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자, 타 지역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19일부터 2월13일까지 4주간이며, 2025년 12월15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다. 14세 이하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2026년 5월31일까지로,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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