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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문화유산 41필지, ‘농지’ 꼬리표 떼고 ‘사적지’로 이름 찾았다
무성서원·피향정 등 행정공부 현실화 완료… 1950년대 관보 추적 등 ‘적극행정’ 성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6일(금)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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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정읍시를 대표하는 주요 문화유산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목의 굴레를 벗고 행정적으로도 제격에 맞는 사적지지위를 되찾았다. 113일 정읍시에 따르면, 과거 행정 미비로 인해 토지대장상 농지나 임야 등으로 관리되던 관내 문화유산 부지 41필지를 조사해 사적지로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사적 제166),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 피향정(보물 제289),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 등은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행정 공부상 지목이 전(), (),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실제 이용 현황과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화유산 지정 관보와 고시문을 조사했다.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원지적과, 동학유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업해 과거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 결과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946제곱미터)는 소유주인 유림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 ·공유지인 피향정 등 3개소 부지 26필지(9473제곱미터)는 담당 부서인 동학유산과가 신청해 지난해 11사적지로 지목 변경을 마쳤다. 이번 조치로 정읍시는 문화재 구역 내 지목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행정적으로도 명확히 인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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