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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일상 속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 1월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려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해 진단 위로금’ 도입이다. 올해부터는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위로금이 지급돼, 실제 치료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정읍시가 부담하며, 보험 운영 기간인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전입한 시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주요 보장 항목은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시 교통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존 보장 항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지역에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02-785-9611) 또는 정읍시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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