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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농막이나 저온저장고 하나를 짓기 위해 수백만원의 설계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농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창군이 복잡한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대폭 줄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1월19일 고창군에 따르면, 과도한 허가 비용 부담과 이로 인한 불법 포장행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개선 대상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 육묘장,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 시설과 체류형 쉼터 같은 영농생활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콘크리트 및 잡석 포장행위가 포함되며, 절토나 성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와 깊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실측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전문적인 도면을 제출하기 위해 건당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이르는 높은 용역 비용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계획평면도에 포장 위치만 간략히 표시하면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의 빈틈은 현장 행정으로 채운다. 서류 간소화로 부족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주변 토지 피해 여부 등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비용 절감은 물론, 무단 포장 후 발생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불편을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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