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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 본격화…고창군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 만든다”
확산단지1 중 고창해역 0.2GW 사업자 선정…고창군 조례 제정으로 군민 참여·개발이익 공유 기반 마련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화)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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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 주간해피데이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 현황
ⓒ 주간해피데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중 확산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해상풍력 개발을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중 고창해역 0.2기가와트의 사업시행자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컨소시엄은 템플턴하나자산운용()을 대표사로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기관과 다수의 민간 전문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총사업비는 약 13천억원 규모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2030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이후 20년간 상업 운전을 진행하며 총 25년간의 운영 권한을 갖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고창·부안해역에 총예상사업비 15조원(국비+민자)을 들여 2.46기가와트(핵발전소 2)를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실증단지(0.06기가와트)시범단지(0.4기가와트)확산단지1(1기가와트)확산단지2(1기가와트)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증단지는 한국해상풍력이 20201월 준공·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단지는 한국해상풍력이 건설 중에 있다. 이번에 확산단지1 중 먼저 고창해역 부분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부안해역 부분 사업시행자도 단계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119일 고창군에 따르면,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행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 설비 설치를 넘어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은 지난해 1231·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고창군은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례에 명시된 이익 공유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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