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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월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트랙터·콤바인 등 25종의 일반 농기계와 맞춤형 소형 농기계(자율 선택)로 구분된다. 지원 기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에 한하며, 일반 농기계는 기준 가격의 30~50%,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기준 가격의 60%를 시가 보조한다.
시는 최근 논콩 재배 면적 확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범용 콤바인과 논콩 파종기 등 일부 품목의 기준 가격을 현실화해 농가가 체감하는 보조금 혜택을 높였다. 또 논콩 재배 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논콩 적심기’를 지원 품목에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현장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내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기계 기준 가격을 현실화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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