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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면 20만4천원 혜택”…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44%로 상향…쌍화차 초콜릿 등 신규 답례품 추가
3억4300만원 규모 9개 기금사업 본격 추진…실종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등 복지 확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6일(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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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는 지난해 12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1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받는 세액은 기존 약 116500원에서 약 14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함께 받게 되면, 기부자는 총 204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만원을 기부하고도 실질적으로 4000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부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답례품 구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한우, ,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기 품목은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정읍 특산물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과 블루베리 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3430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 실종 위험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고향사랑기부 마라톤대회 개최 소음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졌다정읍시는 기부자들의 뜻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기금 운용과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홈페이지와 주요 은행 앱,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원이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증진 등 정읍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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