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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해 12월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읍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1월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받는 세액은 기존 약 11만6500원에서 약 1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함께 받게 되면, 기부자는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만원을 기부하고도 실질적으로 4000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부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답례품 구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한우, 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기 품목은 유지하면서, 올해부터는 정읍 특산물인 쌍화차를 활용한 초콜릿과 블루베리 잼, 짜 먹는 블루베리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3억430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 ▲실종 위험 치매 환자 스마트 태그 지원 ▲장애인·고령자 치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정읍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고향사랑기부 마라톤대회 개최 ▲소음측정기기 대여 서비스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커졌다”며 “정읍시는 기부자들의 뜻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기금 운용과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주요 은행 앱,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연간 기부 한도는 2천만원이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증진 등 정읍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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