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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정읍시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월26일 밝혔다.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읍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납부 대상,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최저 요율 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다.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감액된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감면 실적을 보면, 감면 전 약 1억87만원이었던 임대료 부과 총액은 요율 인하 이후 약 259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총 7496만원이 환급 또는 감면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졌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회계과(과장 김병철)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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