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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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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농·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겨냥한 대규모 정책 개편에 나섰다. 기후 변화, 고령화, 인력 부족, 농가 소득 불안정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지원·복지 전반을 손질하고, 농어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본격화한다. 고창군은 1월26일 ‘일하고 싶은 농·어촌, 성장하는 농·어촌 경제’를 목표로, 올해 새롭게 도입·변경·확대되는 농어업 분야 주요 제도와 정책 29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묶음은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 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강화, 어업·축산·산림 분야 제도 개선까지 농어촌 전 분야를 아우른다.
■소득 안전망 강화…직불제·장려금 구조 전면 보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단가는 밭 헥타르당 150만원, 과수 16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인상된다.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복분자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수매장려금 예산은 기존 5억6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수매 물량도 300톤에서 500톤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2.5킬로그램~5킬로그램킬로그램 소포장재 제작비 지원도 병행해 유통 경쟁력을 높인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가구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가구까지 포함돼 식생활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역시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지며, 소득 기준금액은 5월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마을활동) 참여 의무’는 전면 폐지돼 직불제 수급 부담도 줄어든다.
■청년·기후 대응…미래형 농업으로 전환
성송면에 조성된 청년 스마트팜 단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2개 팀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해 멜론·수박·딸기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이는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 변화 대응도 강화된다. 폭염과 자연재해로부터 시설하우스를 보호하기 위해 보강 지주대와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한다. 수정벌 지원 품목은 기존보다 확대돼 수박·멜론·토마토·딸기·복숭아·블루베리·단호박·복분자 등 8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사업량도 1만250군으로 확대된다.
유용미생물 공급 체계도 확대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북부권 미생물 자동 공급시설’ 구축한다. 이번 시설이 운영되면 유용미생물 주5일 상시 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미생물 사용량이 많은 북부권 농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으로 토양 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 강화…지역 상생 모델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정책은 인권과 안전을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상해보험 가입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해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안전 모범농가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인증 농가에는 근로자 우선 배정과 보조사업 가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약 5억원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어업인 체감 복지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은 기존 51~70세(홀수년도) 360명에서 51~80세(짝수년도) 609명으로 확대된다. 검진 항목에는 농약 중독, 골절 위험도,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이 포함돼 건강권 보호가 강화된다. ▲어업 분야에서는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부안면 내죽도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은 원격 진료를 통해 상담·처방·약 배송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 보증금제 확대를 통해 수산 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에 나선다.
■축산·산림 제도 정비…현장 부담 완화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 구입비 전액 지원 대상은 기존 50두 미만에서 100두 미만 소 사육 농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 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 이상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양봉 농가의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기자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벌채 연도’를 제외하고, 인가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 인력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돼 재난 대응 속도와 전문성이 강화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며 “군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 고창군을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창군 농어업 정책의 기저에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흐른다. 고령화된 여성 농업인의 무릎과 허리를 걱정하는 건강검진 확대, 섬마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섬 닥터, 외국인 근로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권 인증제가 그것이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농어촌 구성원 하나하나의 삶의 질을 살피는 고창의 섬세한 행정이 농어촌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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