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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사찰 다수가 보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전통사찰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행정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월26일 열린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전통사찰이 관리·안전 체계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전통사찰 관리 체계의 양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한 전통사찰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제도와 행정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가 제출한 ‘시군별 전통사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사찰 119개소 가운데 36개소는 토지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99개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목과 보험 가입 여부 같은 행정적 요건 때문에 각종 정비·지원 사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사찰은 산지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한계가 크고,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재원 마련과 책임 분담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는 개별 사찰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전통사찰 토지 지목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종교용지 전환 지원 ▲화재보험 미가입 사찰에 대한 단계적 가입 유도 및 지원 방안 마련 ▲전통사찰 보존과 안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통사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이 법적으로는 ‘보존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미등록 건축물’이나 ‘비종교용지’라는 행정적 꼬리표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119개소 중 99개소가 화재보험조차 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재난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번 김성수 의원의 발언이 복잡한 토지 규제와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실무적인 ‘양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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