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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2월9일까지 신청
보조금 50% 지원해 농가 부담 경감…관수·자동개폐기 포함 시설하우스 구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30일(금)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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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과 고추 생산량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읍시가 고추 재배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시설 지원에 나선다. 고추 자급률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9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고추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 농가의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자는 반드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 사용 기간 중 연작 장해 방지나 가격 하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도 허용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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