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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 및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급여 지원에 나선다. 2월2일 정읍시 기획예산실(실장 김현희)에 따르면, 청년층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산급여(여성)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다. 여성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원을,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청은 2월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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