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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벼 재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영농 실천 농가에 활동비를 지원한다. 2월3일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과장 오미경)에 따르면, 농업 현장의 감축 실천을 유도해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2월2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과정에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Bio-char·바이오숯) 투입 등 3가지 저탄소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단체다. 모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영농 방식으로, 농가 참여 문턱을 낮췄다.
‘중간물떼기’는 모내기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주 이상 논물을 완전히 빼 바닥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5센티미터 깊이로 낮게 공급했다가 자연적으로 말린 뒤 다시 대는 과정을 반복하는 농법이다. 왕겨나 목재 등을 산소 없이 고온으로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 유기물인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투입하면 토양에 탄소를 격리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전통적인 벼농사는 논에 물을 상시 채워두는 방식이라 메탄가스 발생이 불가피했다. 정읍시가 권장하는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바닥에 공기를 통하게 해 메탄 생성을 억제하는 핵심 기술이다. 여기에 토양의 탄소 저장고라 불리는 ‘바이오차’를 결합하면 논은 거대한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개인 농업인은 소속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필지 면적 총합은 15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4000원이다. 중간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반드시 병행 신청해야 하며, 바이오차는 헥타르당 200킬로그램 이상을 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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