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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직원 전입 기업 최대 200만원 지원
2명 이상 주소 이전 시 1인당 20만원 인센티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5일(일) 03: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인구 유입을 이끈 관내 기관·단체·기업에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전입 실적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민간 영역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해 인구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다.

23일 시 기획예산실(실장 김현희)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전입을 적극 유도한 기관과 단체,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입 유공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민간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의지와 동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입 성과를 수치로 확인해 보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입 유공 기관·단체·기업체다.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지원 한도는 기관별 최대 200만원이다. 자격 요건도 명확히 했다. 20261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정읍시로 전입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시점까지 정읍시 내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최소 2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입자의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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