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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나섰다. 2월4일 시 건축과(과장 오효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5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최저 주거 기준을 끌어올리고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비 2억2800만원과 시비 3억4200만원으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주체와 공공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체결한 시민이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저소득계층 지원에는 1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엘에이치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에는 4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청년 3000만원, 신혼부부 4000만원이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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