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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경영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시가 정한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4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4172명에게 총 20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고정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시 일자리경제과(과장 김귀순)는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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