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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역 청년 창업가의 세무 서비스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세무 기장과 상담, 신고 대리 등에 들어간 비용을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2월9일 시 일자리경제과(과장 김귀순)에 따르면,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이 2월부터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다.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이면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세무 기장 수수료, 세무 상담료, 신고 대리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세무 서비스 비용을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접수 다음 달 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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