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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식물성 잔재물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갇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산업과 도시 중심의 잣대로 농촌을 옥죄는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를 비판하며, 농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월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작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의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규제 탓에 농업인들은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져 대기오염과 악취 등 2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농업법인·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이피씨·APC)·농협 등 대량 발생 주체들도 공공 인프라 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산물을 폐기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5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선례를 언급하면서도, 수산부산물이 별도 법률로 체계적인 자원순환 길을 연 것과 비교해 농산부산물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규제의 전면 재검토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 ▲농산부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정책 정비를 촉구했다. 임승식 의원은 “농촌의 구조적 부담을 외면한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라며 “정부와 국회가 농산부산물을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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