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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를 향한 17차례의 연쇄 의혹 보도가 당사자의 ‘허위사실 제조’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필리핀 거주 중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핵심 제보자는 과거 사생활 문제로 심 군수에게 품은 앙심 때문에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실토하며,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를 고소하고 다시 한국을 떠났다.
2023년부터 필리핀에 거주해 온 김모씨(‘K’ 인터넷신문 전 기자, 심덕섭 군정 인수위원, 주소지는 고창)는 2025년 9월 중순경 최모 고창군의원과 통화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초순경 한국으로 입국해, 서울 목동 음식점에서 최모 고창군의원, 김모 재경고창인, 주모 성송면민과 함께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강모씨를 만나 상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관련된 심덕섭 캠프의 불법선거 의혹 등을 언급했다(이 기사에서는 김씨를 ‘상담자 김씨’로 표기).
상담 이후, ‘상담자 김씨’는 자신이 관여한 사건임에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만약 경찰에 고발하거나 증거를 공개했다면, 관련 보도가 뒤따랐을 사안이다. 형사 사건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핵심이다. 증거가 없는 말은 무고일 뿐이다.
‘상담자 김씨’에 따르면, 당시 상담 내용을 본인 모르게 녹취한 인물(이하 ‘녹취자 아무개씨’)이 있고, 해당 녹취가 도내 인터넷신문 ‘매일전북’(2024년 1월 설립) 이모 기자(대표이사 겸임, 이하 ‘신문사대표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했다(본지는 해당 녹취를 확보하지 못했다). ‘상담자 김씨’는 심덕섭 군수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고, ‘녹취자 아무개씨’는 또 다른 목적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담자 김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갔고, 2025년 12월 말일경 ‘신문사대표 이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상담자 김씨’에 따르면, “최소 기자라고 한다면 사실확인을 하고 기사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다 사실이 아니니 니가 쓰고 싶은대로 쓰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은 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문사대표 이씨’는 작년 12월24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고창군수 비리의혹’이라는 연재기사를 17차례 게재하고 있다.
‘매일전북’ 1월20일자 보도에는, “최근 심덕섭 군수 등에 대한 고발장이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다”고 적시됐다. 다만 이는 관련 보도 등을 접한 제3자의 고발로 보이며, 수사 개시(입건)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고발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해 12월30일 ‘상담자 김씨’와 ‘신문사대표 이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필리핀에 있던 김씨는 2월초 한국에 입국해 2월4일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본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했으며, 현재로선 이 사건에서 경찰 신문조서가 가장 신뢰 가능한 문건으로 보인다). ‘상담자 김씨’는 2월5일 오후 군청 인근 사무실에서 다수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다음 날 ‘신문사대표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상담자 김씨’는 “2022년 겨울경에 심 군수 주변인들이 제 사생활에 관여하고 저를 음해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그래서 심 군수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지방선거와 다가와 심 군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수사관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불법선거 의혹 등에 대해 “가설로 시작된 허위사실인데, 당연히 물증이나 문건이 없다”면서, 예를 들면 “자금 세탁을 직접 했기 때문에 통장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전북은행과 광주농협 등의 계좌를 조사하면, 자금 이체 등 증거 기록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목동 음식점에서의 모든 대화는 내가 꾸며낸 가설 위에서 이뤄진 상담이었다”면서, “심 군수를 음해해 허위사실을 진짜처럼 꾸며 말했고, 명예훼손적 발언이므로 형사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심덕섭 군수, ‘상담자 김씨’와 ‘신문사대표 이씨’ 이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허위사실 극성 유포자’ 2명도 고소…“조작정보 유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심덕섭 군수측에 따르면, ‘상담자 김씨’·‘신문사대표 이씨’·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이어, 2월13일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나른 극성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창지역 내 향토문화 연구와 발효식품 제조 등에 종사해 오면서 최근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상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하하는 가짜뉴스를 퍼날랐다”면서, “17차례에 걸친 가짜뉴스 보도를 임의적으로 재가공해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지역모임 등에 올려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 군수측은 “이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 등을 해온 고학력 소지자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실제 2월5일 가짜뉴스의 제보자가 ‘모두 혼자 꾸며낸 가짜’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일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가담해 왔다. 이들의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덕섭 군수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유·유포 중인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으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비롯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심덕섭 군수는 2월4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국회의원·비례대표)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2월11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1월22일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고창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데 이어 당선 이후에도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어 “호남에서 민주당의 1당 독점 체제 이대로 괜찮냐”며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선거 제도 하에서 ‘돈 공천’, ‘공천헌금’이라는 부정부패가 싹트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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