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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반소, 부분소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며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한다. 2월13일 시 재난안전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재 사고로 막막한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화재 발생 당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다. 빈집이나 비거주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서’상의 피해 규모 판단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택이 70퍼센트 이상 소실된 전소는 500만원,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반소는 300만원, 30퍼센트 미만 부분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피해 시민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현장 확인과 피해 규모 검토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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