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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해 연 1퍼센트 초저금리 융자를 시행한다. 2월1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과장 오미경)에 따르면,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농어촌소득사업지원 융자금’ 신청을 3월3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축·어업인이다. 올해 전체 융자 지원 규모는 총 8억원이다. 농가당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고정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분야는 세 갈래다. 생산소득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과원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구축을 포함한다. 농촌관광휴양사업은 관광농원과 농촌 민박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3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융자 금액은 개인의 신용 가능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농협에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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