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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모나용평이 시행하는 리조트 건립사업 조감도 | | ⓒ 주간해피데이 | |
도내 한 인터넷신문(매일전북·2024년 설립)이 유출·확보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연재하고 있다. 연재 제목은 ‘고창군 통일교 유착 의혹’이며, 각각의 제목은 ▲고창종합테마파트 내부 협약서 단독 입수…고창군-통일교 계열사 간 ‘특혜’ 의혹 ▲80년 고창 심원염전 흙으로 덥고 ‘통일교 골프장’ 짓나…고창군 특혜 논란 정점 ▲고창군 대외비 문건(비밀협약서) 살펴보니…통일교 계열사 ‘모나용평’ 돈 못 구해도 고창군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나? ▲고창군, 통일교 계열사 ‘모나용평’에 통째로 바쳤나…대외비 문건 속 ‘노예계약’ 실체 충격 등이다.
이에 대한 고창군은 2월23일 “해당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왜곡된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이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점을 우려하며,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고창군은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유착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중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으며, 관광·레저 분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관광레저기업인 ㈜모나용평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둘째, 사업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지 대부분은 폐염전과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전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어가와도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리조트 부지 매각은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매각을 진행했으며, 매각 결정은 내부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임의 조정하거나 행정적 편의·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넷째, 고창군과 ㈜모나용평 간 실시협약에는 상호 이행보증과 계약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피에프’(PF·Project Financing·사업금융)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 포함되는 내용이며,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향후 분양수익·운영수익으로 갚겠다’는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로 ‘피에프’다. ‘피에프’가 승인돼야 공사 자금이 확보되고, 착공이 가능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 그래서 협약서에 “피에프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 가능”같은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창군은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행보증 책임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통상적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다섯째, 조례 폐지 시 보조금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정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지자체 조례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신뢰의 보증’ 조항으로 법치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섯째, 분양 협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마케팅 지원이라고 규정했다. 숙박시설은 체류형 관광의 핵심 기반시설로, 분양이 원활히 이뤄져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객실 가동률이 확보돼야 관광객 체류 시간과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숙박시설이 계획대로 분양·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광객 유입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창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적 지원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조기 안착을 통해 지역 상권·음식점·체험시설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적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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