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종교 유착·특혜 의혹은 왜곡…고창군, 테마파크 논란 6개 항목 반박
도내 인터넷신문 연재 보도에 공식 입장…민간사업자 선정·부지 매각·피에프 조항 등 적법성 강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5일(수) 09: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모나용평이 시행하는 리조트 건립사업 조감도
ⓒ 주간해피데이

도내 한 인터넷신문(매일전북·2024년 설립)이 유출·확보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중 민간사업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 주장을 연재하고 있다. 연재 제목은 고창군 통일교 유착 의혹이며, 각각의 제목은 고창종합테마파트 내부 협약서 단독 입수고창군-통일교 계열사 간 특혜의혹 80년 고창 심원염전 흙으로 덥고 통일교 골프장짓나고창군 특혜 논란 정점 고창군 대외비 문건(비밀협약서) 살펴보니통일교 계열사 모나용평돈 못 구해도 고창군은 손가락만 빨아야 되나? 고창군, 통일교 계열사 모나용평에 통째로 바쳤나대외비 문건 속 노예계약실체 충격 등이다.

이에 대한 고창군은 223해당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왜곡된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이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점을 우려하며,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고창군은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유착 관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중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으며, 관광·레저 분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관광레저기업인 모나용평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둘째, 사업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지 대부분은 폐염전과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전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어가와도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리조트 부지 매각은 공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해당 기준 범위 내에서 매각을 진행했으며, 매각 결정은 내부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임의 조정하거나 행정적 편의·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넷째, 고창군과 모나용평 간 실시협약에는 상호 이행보증과 계약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피에프’(PF·Project Financing·사업금융)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 포함되는 내용이며,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향후 분양수익·운영수익으로 갚겠다는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로 피에프. ‘피에프가 승인돼야 공사 자금이 확보되고, 착공이 가능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 그래서 협약서에 피에프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 가능같은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창군은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행보증 책임 등이 규정돼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통상적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다섯째, 조례 폐지 시 보조금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정당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지자체 조례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신뢰의 보증조항으로 법치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섯째, 분양 협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마케팅 지원이라고 규정했다. 숙박시설은 체류형 관광의 핵심 기반시설로, 분양이 원활히 이뤄져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객실 가동률이 확보돼야 관광객 체류 시간과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숙박시설이 계획대로 분양·운영되지 않을 경우 관광객 유입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창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적 지원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의 조기 안착을 통해 지역 상권·음식점·체험시설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적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