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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총 23개 보장 항목을 가입·시행한다고 2월23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의 조기 안정을 지원한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을 새로 포함해 총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당시 고창군민이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를 통해 문의·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권은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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