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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며 3월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지역 사회의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빈집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빈집은 기존에 시행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월6일까지다. 시는 접수 마감 이후 건물의 붕괴 위험 여부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 심사한다. 철거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과장 오효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방치된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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