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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모나용평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2월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해당 협약서는 2023년 11월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심원면 만돌리 일원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문서다. 최근 도내 인터넷신문을 통해 실시협약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실시협약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 보호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된 문서다. 고창군은 군의회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해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월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해당 매체에 게시되면서 외부 유출이 확인됐다.
고창군은 이번 사안을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2월24일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고소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고창군은 해당 문건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진 활용 중단과 게시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 고창군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은 물론,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협약 당사자인 ㈜모나용평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번 사건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리조트 조성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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