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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입법 논의…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 공개토론회, 독립유공자 서훈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학 2차 봉기 참여자, 입법 통해 서훈 반드시 실현하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0일(화)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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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역사적 평가가 다시 국회 토론장에 올랐다. 항일 저항 성격이 분명한 2차 참여자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입법 논의로 이어지며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동학 서훈 입법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2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윤준병·안호영·강준현·민형배·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공동 주최 의원 6명과 임오경·조계원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장, 동학서훈연대 대표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탄진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동학서훈연대 이윤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청래 당대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인내천 사상, 반봉건·반외세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입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의원들도 지역과 역사적 연관성을 언급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우금치 전투 전적지가 고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첫 승리를 거둔 정읍이 지역구라며 국가 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역시 삼례가 2차 봉기의 핵심 지역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준현·이원택·임오경·조계원 의원 등도 2차 봉기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일 독립운동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우리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와 박용규 동학서훈연대 상임대표가 맡았다. 토론에는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성주현 경희대학교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참여했다.

신영우 교수는 1894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국왕 고종에 대한 강압, 친일 내각 구성 과정 등을 사료를 통해 설명하며, “동학농민군의 무장 저항이 일본군에 대한 항일 투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용규 상임대표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이 국권 침해 행위였으며, 이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무장 항거는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895년 을미의병 참여 유생 150여 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것과 비교하면, 1년 전 일본군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이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예우 방식과 사회적 합의,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 국가보훈부의 심사 의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을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되고 있지만, 1894년 일본군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입법을 통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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