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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전담 전수조사 체계를 가동하며 하천 공공성 회복과 여름철 재난 위험 차단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공공성 회복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전국 단위 정비 정책의 일환이다. 정읍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기반조성팀,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와 함께 23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3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구조물이다.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영업 이득을 취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호우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과 하천 구역 내 무단 경작 행위도 함께 확인해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위반 시설의 자발적 철거를 안내하고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정해진 기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상습 위반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변상금 부과 등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고의적인 불법 점용에는 강제 행정대집행도 검토한다. 하천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학수 시장은 3월13일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전담반 운영을 통해 불법 점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을 줄이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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